교회 내 성범죄를 경험하셨다면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 기밀 무료 전화번호 1-800-523-8390 지원을 위해.

불만 제기

책임 추궁

UMC에서 성희롱, 성폭력, 비위,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면, 치유와 책임 추궁을 위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성직자, 목회 지도자, 평신도 구성원 중 누구든, 기소 가능 범죄 감리교회에서. 이는 잘못된 행위를 신고하고 교회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복구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의 책임을 묻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오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 요청의 첫 단계로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다고 보고하는 것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도적 책임을 묻는 정식 민원을 제기하는 것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보고와 신고의 차이는 절차상의 차이입니다. 보고는 비공식적입니다. 무언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무엇을 원하거나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거나, 처벌이 아닌 결과(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중단 약속 등)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나, 지역 사회 내에서 지원적이고 의미 있는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좋은 첫걸음입니다. 저희는 당신이 지원 요청을 위한 제안.

불만

이는 누군가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식적인 주장입니다. 이는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기록을 생성하고, 제도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우려스럽거나 해로운 행동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고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성직자 자격 박탈, 회원 자격 박탈과 같은 징계 또는 처벌적 결과를 초래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불만 처리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보고 또는 불만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혼자서 내릴 필요는 없으며 불만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옵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으시다면 GCSRW에 1-800-523-8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고객 불만

고발은 교회법에 정의된 비위에 대한 서면 및 서명된 진술입니다(전체 목록은 기소 가능한 범죄. 불만을 제기하려면 편지를 쓰십시오 감독 또는 지역 지도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연락하십시오. 초기 서신에 모든 증거와 세부 사항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의 성격과 그것이 하나 이상의 기소 가능한 범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GCSRW에 전화하십시오. 

UMC에는 고발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년 이내에 고발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성적 학대 또는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시효 제한이 없습니다.

불만 처리 절차

불만이 접수된 후, 주교는 불만 제기자와 피고발자 양측 모두에게 불만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진행될 절차에 대해 알리는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성직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경우, 절차의 첫 단계는 주교의 감독적 대응입니다. 주교는 90일 안에 추가 정보를 구하고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할 경우, 주교는 “정의로운 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피해 복구, 바로잡기, 치유에 대한 상호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중재 시도입니다. 당사자들이 정의로운 해결을 모색하는 데 열려 있을 때, 이 절차에는 반드시 훈련되고 객관적인 제3자 촉진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GCSRW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안내가 필요하시면 GCSRW의 '더 이상의 피해는 금지'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만을 제기할 때, 불만 관련 회의에 지지인과 동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지지인은 발언권이 있으며, 귀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회의에 혼자 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GCSRW에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