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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폭력을 다루는 감리교 시스템 및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용어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 목록을 만들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용어를 찾고 계신다면, UMC 용어집.
성적 비행 혐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고인”이라고도 함.”
성 비행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고발자는 성 비행의 피해자이거나 아닐 수 있습니다.
주교의 무능, 비효율, 또는 주교 직무 수행 의지나 능력 부족에 대한 주장이나 고발에 근거한, 서명된 서면 진술(고발장).
성직자의 잘못/성적 학대의 피해자가 교단 소송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사람으로, 이를 통해 그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교회가 다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선언했지만, 아직 증거로 입증되지 않음.
“연차 총회”라는 용어는 지역 기구, 조직 단위, 매년 열리는 회의라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연차 총회 구조 내에서 관리됩니다. 연례 회의를 찾으세요.
매년 연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면허 받은 지역 목사 또는 안수받은 목회자의 봉사 직위에 임명. 그 임명은 전문 사역 또는 지역 교회에 설정될 수 있다.
감리교 감독들은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4개 대륙의 다양한 상황에서 거의 1천만 명에게 영적 지도력을 제공합니다. 감리교 전통에서 감독은 감독으로 “서품”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 직책으로 선출되고 안수받는 목회자입니다.
역사적으로 감독들은 교회의 삶을 질서 있게 하고 세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해왔습니다. 모든 감독들은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사명과 봉사를 격려하는 데 동참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체 목자로 섬기며 정의와 연합을 위한 예언적인 증인이 되어줍니다. 모든 감독들은 감독 회의의 일원이며, 이 회의는 교회 전체의 시간적, 정신적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진흥을 집단적으로 담당합니다. 감독들은 특히 지역의 사역을 감독하도록 할당됩니다.주교님을 찾으세요.
The United Methodist Church의 법률, 교리, 행정, 조직 사업, 절차를 개괄하는 기본 서적. 4년마다 총회에서 개정됩니다. 규율의 서, 흔히 ~라고 불리는 훈육.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유효한 결의안들을 담고 있으며, 미국 감리교회의 현 사회 문제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서적
사람 간에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설정하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한계와 지침입니다. 경계는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를 알려주며, 건강하고 존중하는 상호 작용과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연차 대회 지도부는 감독, 지역 감독, 그리고 때로는 다른 대회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성직자의 성적 비행이 발생했을 때 봉사할 준비가 된 연례 회의의 다학제 팀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생존자와 회중에게 치유와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불만 절차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팀은 감독의 요청에 따라 운영되며, 불만 절차 중 또는 해결 후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연차 대회에 대한 법률 고문. 이 사람은 변호사이며, 해당 주의 변호사 협회 회원이며, 감리교회 회원이어야 한다. 평신도 또는 목사일 수 있다.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 혐의로, 감독 절차, 중재 및/또는 교회 재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비우발적 행위. 부모, 보호자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매일 아동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이 저지른 행위. 본 목록의 “안전한(더 안전한) 성역”을 참조하십시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아메리칸 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를 의미하고,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면 개별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나이티드 감리교회 내에서 동료 재판으로 진행되는 재판으로, 이는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감독 과정, 그리고 기소 가능한 잘못에 대해 합당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 후에만 열립니다. 재판은 교회 회원이든,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습니다.
특정 회중 내에서의 목회 사역 또는 전문 사역을 위해 안수 받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
연례 학술대회의 위원회가 사법 민원 제기 기간 중에 소집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사법 민원에 제기된 혐의를 조사하고, 고발장 발부를 인증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유무죄를 판단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소인.
기소 가능한 범죄로 정의되는 비행에 대한 서면 및 서명 진술. “사법 민원”도 참조하십시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시행되는 조치, 일련의 단계 규율의 서.
모든 지도자와 교회가 지역적 관심을 지지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충성심과 헌신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미국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의 기본 원칙.
미국 감리교회에서 사법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 감독은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 “교회를 위한 변호인”을 임명합니다. 피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감독, 성직자, 또는 집사 목사라면 정회원인 성직자 또는 평신도 회원이라면 평신도 또는 성직자 회원일 수 있습니다.
감독이 특정 지역 내에서 교회의 일을 수행하도록 임명한 안수 장로. 지방 감리사와 감독은 연회의 각료를 구성한다. 지방 감리사는 성적인 비행에 관한 성직자의 비행에 대해 우려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다(지방 감리사가 불만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 지방 감리사의 연락처는 여러 웹사이트, 지역 교회 사무실 또는 연회 사무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육감님을 찾아보세요. 주교님을 찾으세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추가적이거나 다중적인 역할을 가질 때; 그들이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될 때 (목회자이자 친구, 목회자이자 여자친구 등)
성별 específicas한 환영받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행위. 반드시 “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별 괴롭힘은 적대적, 위협적 또는 학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동 패턴에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별 괴롭힘 모두 권력 착취이며 종종 법적으로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로교와 평신도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감리교회의 입법 기구. 총회는 4년마다 열리며 교단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특정 개인, 그리고 종종 그 개인의 가족이나 공동체와의 신뢰 관계 및 정서적 연결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인 행위로, 이를 통해 조종, 착취 및 학대의 기회를 만듭니다. 그루밍은 일반적으로 우정, 멘토링 또는 친절에서 시작하여 점차 조종, 통제 및 성적 학대 또는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루밍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권위적인 위치, 성경 구절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용하여 경계 침범 행동을 정당화하고 표적이 된 개인의 직감을 침묵시키는 영적인 그루밍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기재된 서면 진술(고소장)이 2702.1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기소 가능 범죄 혐의에 근거하여 더 징계 서적감독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 불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법 불만은 조사 위원회에서 평가되며, 이는 교회 재판에서 심리될 기소장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된 아홉 명의 개인으로서 교회법과 관습의 합헌성에 관한 질문을 심리한다.
사람들과 공동체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고, 가능한 한 상황을 바로잡아 진정한 책임을 묻고, 모든 당사자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춘 상호 합의된 고충 해결. 정의로운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는 숙련되고 공정한 제3자 중재자의 사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우.
교회 안에서 특정 목회 사역을 위해 또는 전문 사역을 위해 안수 받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
교회 봉사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봉사를 받는 사람 간의 관계.
직접적으로 고충 절차에 관련된 사람으로, 고충 절차 회의 통보, 의견 진술, 회의 동석, 결과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고충 제기인 또는 피고충인.
특정 회중 내에서의 목회 사역 또는 전문 사역을 위해 안수 받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
취약한 사람들을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며, 먹잇감으로 삼는 이들은 종종 매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권력이 있으며 다수의 취약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피해 과정의 관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포식자들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목회를 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과 온전함은 복잡하고 장기적일 수 있으며,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피고인.
성직자의 성적 비행이 발생했을 때 봉사할 준비가 된 연례 회의의 다학제 팀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생존자와 회중에게 치유와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불만 절차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팀은 감독의 요청에 따라 운영되며, 불만 절차 중 또는 해결 후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성인이 학대, 괴롭힘, 비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장소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 또한, 성비행 분야의 훈련, 교육 및 자원을 제공하는 감리교회의 총리사회(General Board of Discipleship)의 프로그램 강조 사항(참조 안전한 안식처).
성별(젠더)에 따른 차별적 대우. 성희롱과 젠더 괴롭힘 모두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성별(젠더)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을 체계적으로 종속시키는 태도나 제도적 구조. 동화, 사회화, 괴롭힘, 차별, 억압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정신적 질병이다.
강압이나 협박을 이용하거나, 동의할 수 없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 자행되는 원치 않는 성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상호작용 또는 접촉, 성적 노출 또는 성적 시각 자료나 음란물의 전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협과 강압적인 성적 접촉 또는 신체적 상해를 포함하며, 강간,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비합의된 신체 부위 접촉 등을 포함합니다.
취약성, 권력 또는 신뢰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 없이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을 포함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시도. 성적 착취에는 합의 없는 성적 행위의 시청각 녹화, 성적 행위 또는 나체의 이미지에 대한 비합의적 배포, 합의 없는 관음증, 성병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전파하는 행위, 비합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을 유도하는 행위, 또는 불법 음란물을 소지, 배포, 시청하거나 타인에게 시청을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성 학대는 성직자가 교회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감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성관계뿐만 아니라)를 통해 참여자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성적 활동 또는 접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와의 모든 성적 접촉은 전문적 역할의 착취이자 성직자의 평신도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주, 국가 및 지역에서는 평신도의 동의가 성직자의 성 학대에 대한 법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수치스럽거나 불쾌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낳는, 원치 않거나 부적절한 성적인 발언, 성별에 기반한 발언 또는 신체적 접근.
교회 내 성 학대는 성직자가 교회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감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성관계뿐만 아니라)를 통해 참여자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성적 활동 또는 접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와의 모든 성적 접촉은 전문적 역할의 착취이자 성직자의 평신도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주, 국가 및 지역에서는 평신도의 동의가 성직자의 성 학대에 대한 법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나 성직자가 목회 관계(유급 또는 무급) 내에서 행하는 원치 않는 성적 또는 성별 지향적 행동의 연속체. 여기에는 아동 학대, 성인 성 학대, 괴롭힘, 강간 또는 성폭행, 성적인 언어적 또는 시각적 비방, 원치 않는 접촉 및 접근,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성적인 자료 사용, 스토킹, 청소년 또는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성 학대, 또는 취약성을 이용하기 위한 성적인 행동을 사용하는 목회적 또는 성직적 직책의 남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 비위는 신성한 신뢰의 배반입니다.
성적인 것을 이용하여 타인을 통제, 위협 또는 침해하는 해로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희롱적인 농담과 발언, 부적절한 접촉, 강간, 근친상간, 폭행, 데이트 강간, 성적 착취, 비행, 학대 및 그루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공공장소, 개인 공간, 디지털 또는 온라인 공간, 즉 가정, 직장, 학교, 종교 공동체에서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과 성적성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폭력입니다.
성적인 관심 및/또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예로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암시적인 시각 자료 전시, 교회 프로그램 또는 교회 재산 내/위에서 음란물 사용, 자신의 신체 또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성적인 발언이나 외설적인 농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타인의 신체/머리카락/의복을 만지는 행위, 타인 앞에서 자신을 만지거나 문지르는 행위, 키스, 성교.
성적인 행동은 그 행동을 받는 사람이나 목격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민법 또는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성직자 역할에서의 신성한 신뢰를 깨거나, 회원 가입 또는 안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성적 비행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리교회의 기본 입장을 명시하는 문서. 사회 원리이에스 모든 총회에서 검토되며, 전면 인쇄됩니다. 훈육.
직원-교구 관계 위원회(때로는 목사-교구 관계 위원회라고도 함)는 UMC의 모든 지역 교회 회중에서 필수적인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회중 내 인사 문제를 다루는 기능을 합니다.
성적 비행 보고를 받았을 때 지역 교육감 또는 감독이 취하는 초기 조치. 감독적인 대응은 사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목회적이고 행정적인 것이며 모든 당사자 간의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 발언할 권리.